부동산 경매 실전편(EP2) — 입찰가는 어떻게 정하고, 낙찰 후엔 뭘 해야 할까

2026-07-24 · 경매·공매 · 부동산경매 · 권리분석 · 명도 · 입찰가

작성일 2026-07-24 기준이에요. 제도·세율·금리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말소기준권리로 권리분석하는 법, 입찰가 산정법, 낙찰 후 명도(점유자 내보내기) 절차까지 부동산 경매 실전 과정을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지난 입문편 복습

앞서 다룬 "부동산 경매의 기초"에서는 경매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만큼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어요. 이번 실전편에서는 그 권리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고, 얼마에 입찰해야 하는지, 낙찰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뤄요.

말소기준권리 — 권리분석의 첫 단추

등기부등본에는 저당권·가압류·전세권 등 여러 권리가 시간 순서대로 쌓여 있어요. 이 중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이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그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대부분 사라지고(말소), 그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인수) 해요. 비유하면, 말소기준권리는 "이 시점 이후의 빚은 경매로 정리되지만, 이전의 빚은 새 주인이 물려받는다"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

임차인의 대항력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권리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건 그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예요.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대항력 있음), 낙찰자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전입한 세입자라면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입찰가는 어떻게 정할까

낙찰 후엔 끝이 아니에요 — 명도 절차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점유자(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항력 있는 세입자처럼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엔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소송까지 가기보다 이사비 지원 등으로 점유자와 원만히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원본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