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계산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이고,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43~45%, 다주택자·법인은 60%예요. 즉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실제 과세표준이 낮게 잡혀 세 부담이 덜해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예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이에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5억−12억)×60%=1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고령자 공제) 오래 보유했다면(장기보유 공제) 추가로 세액을 깎아줘요. 이 둘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한 채에서 20년 넘게 실거주해온 고령자라면, 계산된 종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는 면제받는 셈이에요 — 반대로 젊은 다주택자는 이런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2월에 별도로 발송돼요.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무렵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는지 이후로 넘기는지에 따라 그 해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