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돼요. 각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점제와 추첨제·특별공급의 차이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 가지를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당첨시키는 제도예요.
- 총 만점은 84점이고, 항목별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부양가족 최대 35점·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이에요.
- 실수요자(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서, 내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면 "당첨 가능권"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청약 가점제가 뭐길래?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은 한정돼 있으니, 누구를 먼저 뽑을지 기준이 필요해요.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 가점제: 앞서 말한 세 가지 항목 점수 합계가 높은 사람 순서로 뽑아요. "오래 기다리고,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유리해요.
- 추첨제: 점수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복권)으로 뽑아요. 신혼부부나 젊은 층처럼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물량이에요.
지역·평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84점 만점 — 항목별로 뜯어보기
###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으로 지낸 1년당 2점이 쌓여요.
- 계산 시작 시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또는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 최대 15년(32점)까지만 인정돼요 — 15년을 넘게 무주택으로 살아도 점수는 그대로예요.
###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져요.
- 본인은 점수 계산에서 빠지고, 배우자·자녀·직계존속(부모님 등, 함께 거주하며 부양 요건 충족 시)이 포함돼요.
- 최대 6명(35점)까지만 인정돼요.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1년마다 1점씩 쌓여요.
- 최대 15년(17점)까지 인정돼요(가입 즉시 1점부터 시작해 15년째 17점).
세 항목을 다 더하면 32+35+17=84점이 만점이에요. 예를 들어 40대 초반에 무주택 12년(24점)·부양가족 3명(15점)·통장 가입 10년(11점)이면 총 50점 정도가 되는 식이에요.
특별공급도 함께 알아두세요
가점제·추첨제로 나뉘는 "일반공급" 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따로 있어요. 특별공급은 가점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예 별도 우선순위 기준(혼인기간, 자녀 수 등)을 쓰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초보자가 헷갈리는 부분
-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을 만든 날"이 아니라 만 30세부터(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 통장은 어릴 때 만들어도 무주택 점수는 그때부터 안 쌓여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등 일부 조건에서는 세대주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지금은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기간 계산이 리셋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숫자로 보는 예시
만 42세, 무주택 12년(24점)·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2, 15점)·청약통장 가입 10년(11점)인 사람이라면 24+15+11=50점이에요. 인기 지역 국민평형(전용 85㎡ 이하) 당첨선이 통상 60점대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50점이면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타입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 50세·무주택 20년(32점 만점)·부양가족 4명(20점)·통장 15년(17점 만점)이면 32+20+17=69점으로 웬만한 단지는 당첨권에 들 가능성이 커요.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내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몇 년인지 계산해봤나요?
- [ ] 부양가족 수(배우자·자녀·부모님)를 정확히 세어봤나요?
- [ ] 청약통장 가입일을 확인해서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해봤나요?
- [ ] 내가 특별공급 대상(신혼부부·생애최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한 줄 결론: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통장가입기간(17점)=84점 만점으로, 오래 무주택으로 지내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면 그쪽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아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투자·청약 권유가 아니에요. 청약 자격·점수 산정 기준은 청약홈(applyhome.co.kr)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