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하는 법 — 초보자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

2026-07-22 · 내 집 마련 · 부동산공부 · 매매절차 · 초보가이드

작성일 2026-07-22 기준이에요. 제도·세율·금리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집을 사는 게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돼요.

자금계획부터 임장, 계약금·중도금·잔금, 등기부등본 보는 법, 특약사항 쓰는 법까지 순서대로 아주 쉽게 알려드려요.

딱 3줄 요약

1단계 — 집을 찾기 전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 먼저 정하기

의외로 많은 초보자가 여기서부터 순서를 거꾸로 해요. 마음에 드는 집부터 찾고 나서 "이거 살 수 있나?"를 나중에 확인하면, 계약 직전에 자금이 부족해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단계 — 매물 탐색 + 임장(현장 방문)

인터넷 매물 정보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가서 확인(임장)하는 게 중요해요.

3단계 — 계약(계약금 지급)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매도인(파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이때 지급하는 돈이 계약금이에요.

초보자가 꼭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 예시:

4단계 — 중도금 (생략되기도 해요)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매매가의 40% 내외 수준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양쪽 다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게 돼요 —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확정 의사표현인 셈이에요.

(거래 규모가 작거나 양측이 합의하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바로 가기도 해요.)

5단계 — 잔금 지급 + 등기(소유권 이전)

잔금일엔 다음이 동시에 이뤄져요:

⚠️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재확인하세요.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집주인이 몰래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그래서 위에 소개한 특약사항이 중요해요).

잔금을 치른 뒤엔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해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집"이 돼요.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700원)·발급(1,000원) 가능해요. 회원가입 없이 결제만 하면 바로 PDF로 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세요

집값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요약

집을 사는 건 "돈을 조금씩 나눠서 내는 약속"이에요. 처음엔 계약금(약속금), 중간엔 중도금(진짜 살 거라는 다짐), 마지막엔 잔금(나머지 전부)을 내고 집 열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내 거예요"라고 나라에 등록(등기)하면 끝나요. 그 사이에 이 집에 몰래 빚(근저당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안전해요.

체크리스트

쉬운 용어사전

이 글은 부동산 기초를 익히는 공부 자료예요. 투자·매매 권유가 아니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