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6-07-23 · 전월세 · 전세 · 계약 · 사기예방

작성일 2026-07-23 기준이에요. 제도·세율·금리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는 대부분 깡통전세(집값보다 빚+보증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시작돼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법,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 초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예방법을 쉽게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깡통전세가 뭐길래?

내가 2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근저당)로 잡혀뒀다고 해봐요.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1억 5천만원을 가져가고 나는 남은 돈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값 자체가 2억 5천만원 정도라면 그럭저럭 회수되겠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처음부터 부풀려진 가격이었다면 내 보증금 2억원 중 상당액을 못 돌려받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렇게 "속은 텅 비고 겉만 멀쩡한 깡통" 같다고 해서 깡통전세라고 불러요.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빚 내역서" 같은 문서예요. 크게 두 부분을 봐야 해요:

깡통전세 판별법: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그 집의 실제 시세(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시세 3억원 집에 근저당 1억원 + 내 보증금 2억원이면 합계가 3억원(100%)이라 매우 위험한 케이스예요.

계약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루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버릴 수 있고, 그러면 내 우선순위가 밀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마지막 안전장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역할을 대신 해줘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고,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이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기도 했어요. 개인 임대인이어도 세입자가 먼저 요청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가입하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당해요 —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세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