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전월세 계약이 2년으로 끝나면 집주인 마음대로 재계약 여부·조건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이 끝날 때 딱 한 번, 2년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됐어요. 즉 세입자가 원하면 사실상 총 4년(2+2년)을 살 수 있는 셈이에요. 단,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그 밖에도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집이 철거·재건축될 예정이거나, 세입자가 허락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은 경우 등에도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보증금이나 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를 갱신한다면, 최대 1,500만원(5%)까지만 올려서 3억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상한선은 갱신계약에만 적용되고,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받으면 시세대로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돼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세입자가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고 협상할 수 있게 돕는 취지예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약 분쟁은 전문가·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