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Loan To Value ratio)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해주는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LTV 70%인 지역에서 10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최대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DTI·DSR 한도에도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LTV는 "최대치의 상한선"이고, 실제 대출액은 나머지 두 지표로 더 낮게 제한되는 경우가 흔해요.
DTI(Debt To Income ratio)는 연소득 대비 이번에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계산식은 (해당 주담대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100%예요. DTI는 지금 받으려는 대출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대출(신용대출·차량할부 등)이 있어도 그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훨씬 엄격해요. 계산식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합계) ÷ 연소득 × 100%예요. 즉 "이 집 대출 하나"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은행권 대출은 통상 DSR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DSR 50%를 넘으면 대출이 거절돼요.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의 DSR 40%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3,200만원이에요. 이미 신용대출 원리금으로 연 800만원을 갚고 있다면, 새로 받을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은 2,4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 기존 빚이 많을수록 새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더 강화했어요. 이는 실제 적용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DSR을 계산하게 하는 제도예요. 수도권·규제지역은 이 가산금리의 하한을 3.0%포인트로 올려서, 실제 대출 금리가 4%여도 DSR 계산 시에는 7%를 적용받는 식이에요. 그 결과 같은 연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는데, 연소득 1억원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보고됐어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대출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정확한 한도는 은행 창구나 대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