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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세금: 매매·배당·대주주 과세 한 번에 정리

작성: 개오 애널리스트팀 · 발행 2026-08-03 · 수정 2026-08-03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고 배당받을 때 어떤 세금이 언제 생기는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딱 3줄 요약

·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파는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매도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져요.
· 배당을 받으면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해요.
·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외우면 위험해요.

주식 세금은 사고, 보유하고, 팔 때로 나누면 쉬워요

국내 상장주식은 매수 자체에 별도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유 중 현금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생기고, 팔 때는 증권거래세와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생겨요. 증권사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실제 수익을 계산할 때 함께 빼야 합니다.

· 상장주식 매수: 일반적인 세금 별도 주식 취득세 없음 · 누가 처리하나요 증권사 수수료만 확인
· 현금배당 수령: 일반적인 세금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 누가 처리하나요 지급 때 자동 원천징수
· 상장주식 장내 매도: 일반적인 세금 증권거래세 등 · 누가 처리하나요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자동 차감
·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 일반적인 세금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세 없음 · 누가 처리하나요 대주주 등 예외는 직접 신고
· 장외·비상장주식 양도: 일반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대상 가능 · 누가 처리하나요 납세자가 신고·납부

1. 증권거래세: 이익이 없어도 매도하면 생겨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손해 보고 팔아도 발생합니다. 거래소에서 체결된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계산해 매도대금에서 빼므로 일반 투자자가 별도 신고할 일은 거의 없어요.

2026년 8월 기준 코스피의 총 매도세 부담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통상 0.15%, 코스닥도 0.15% 수준입니다. 코넥스, K-OTC, 비상장·장외거래는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시 증권사 거래비용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코스닥 주식을 1천만원어치 팔면 손익과 관계없이 약 1만5천원의 매도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짧게 사고팔수록 이 비용이 누적됩니다.

2. 배당소득세: 입금 전에 보통 15.4%가 빠져요

국내 법인의 현금배당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면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약 84만6천원이 계좌에 들어오는 식이에요.

중요한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입니다.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의 세전 금액을 합쳐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액이 가까워지면 세무 확인이 필요해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현금배당과 처리 방식이 같지 않고, 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의제배당 여부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시와 증권사 세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면제지만 예외가 핵심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안내에서 일반적인 장내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다음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별도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는 보유금액과 지분율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현재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종목별 50억원 이상이 핵심이고, 지분율은 시장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연말에 기준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 우선주·신주인수권 포함 여부처럼 세부 판정은 복잡하므로 기준에 가까운 보유자는 매도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해당 자산군의 연간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종류,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 숫자로 외우면 안 돼요. 양도차손 통산도 적용 가능한 자산 범위와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휴일 때문에 실제 마감일이 이동할 수 있고, 한 해 여러 자산을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확정신고도 확인해야 해요.

ISA·연금계좌는 일반계좌와 세금 구조가 달라요

ISA에서는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분리과세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핵심이에요. 다만 계좌 종류, 가입자 유형, 의무기간, 중도해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같은 ETF라도 일반계좌와 절세계좌에서 과세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뿐 아니라 계좌 위치까지 설계하세요.

초보자가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1. "국내주식은 세금 0원"이라고 생각해 매도세와 배당세를 빠뜨려요.
2. 손실 매도면 증권거래세도 없다고 착각해요.
3. 금융소득 2천만원을 세후 입금액으로 계산해요. 기준 판단은 보통 세전 금액이에요.
4. 가족 계좌로 나누면 대주주 판정이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요.
5.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과세 차이를 확인하지 않아요.

연말 세금 체크리스트

· 증권사 앱의 연간 배당·이자 세전 합계를 확인했나요
· 대주주 보유금액과 지분율 기준에 가까운 종목이 있나요
· 장외 양도나 비상장주식 거래가 있었나요
· ISA·연금계좌의 납입한도와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했나요
· 양도세 대상이면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빙을 확보했나요

초보자용 거래별 세금 예시

· 사서 보유만 한 경우: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세금이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매매수수료와 계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손해를 보고 장내 매도한 경우: 이익이 없어도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등이 차감될 수 있어요.
· 현금배당 10만원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원천징수 15.4%를 단순 적용하면 약 8만4천600원이 입금됩니다. 실제 내역은 증권사 거래명세에서 확인하세요.
· 장외에서 지인에게 상장주식을 넘긴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장내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 비상장주식을 판 경우: 양도차익, 회사 유형, 지분율과 거래시장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록을 남기면 신고가 쉬워져요

체결내역, 취득가액, 매매수수료, 배당 원천징수 내역, 계좌 간 대체입출고 기록을 연도별로 저장하세요.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면 앱 한 곳의 손익만 보고 전체 신고대상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계좌와 합산 여부, 대주주 판정 기준일, 비상장·장외거래가 있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거래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식 참고자료

· 국세청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2026년 8월 3일 기준 일반적인 개인 거주자를 전제로 한 교육용 글이에요. 세율과 대주주 판정은 법 개정, 거래시장, 보유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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