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IRP가 뭐길래 — 내 노후자금 어디로 굴러가나

2026-07-23 · 세금·절세 · 절세 · 퇴직연금 · IRP

작성일 2026-07-23 기준이에요. 제도·세율·금리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DB형·DC형의 차이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뭔지 쉽게 정리했어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최대 환급 148만5천원),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이유까지 담았어요.

딱 3줄 요약

퇴직연금이 뭐길래? — DB형·DC형·IRP 구분

회사에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돈을 회사가 미리 적립해두는데, 방식이 두 가지예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 두 가지와 별개로, 개인이 직접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퇴직금을 받을 때 IRP로 이체받거나, 회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챙기는 용도로 많이 써요.

세액공제 — 얼마나 넣어야 얼마를 돌려받을까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좋은 점 — 세금을 뒤로 미룬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 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그 세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과세이연).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할 점

숫자로 보는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B씨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총 900만원을 채웠다면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반대로 총급여가 7,000만원(5,500만원 초과)이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 돼요 —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세부 세율·한도는 가입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