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대주주가 아닌 경우)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수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매매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손실이 난 종목과 수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팔았다면 서로 상계(합산)할 수 있어서, 손실 종목의 손절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수익을 봤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이 예상 세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 시에는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증권사 수수료, 국가별 원천징수 조정 등이 함께 반영돼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신고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길 권해요. 이 계산기와 이 사이트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