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배당을 받는 순간 증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계좌에 입금해줘요.
국내 상장주식 배당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세전 배당금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면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이에요.
배당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 × 15.4% = 15만 4,0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만 6,000원을 실제로 받아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계산기는 국내주식 기본 세율(15.4%)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에요.